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5월 16일까지…이용 불가 서비스는?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2.16 23: 01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화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를 열고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최고의 제재 수위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과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규 약정에 대한 업무가 금지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리볼빙도 신규 약정이 안 되고, 카드슈랑스·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할 수 없다.
단, 기존회원과 업무정지일 이전 신청서에 한해서만 카드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만 가능하며 정책카드 신규발급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카드 3사는 이번 영업정지 3개월로 영업·대출 기회 손실이 2조 원에 육발할 것으로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카드사에만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카드사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쌤통이다"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내 정보는 이미 만천하에 둥둥 떠다닐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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