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