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적기가·혁명동지가 불러 국가보안법 혐의 인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17 15: 41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 등 공판 결과는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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