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北 처형가 '혁명동지가·적기가' 불러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2.17 16: 11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이 7명에 달하고 사안이 복잡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 및 선고 형량 등 공판 결과는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석기 의원 혁명동지가·적기가 혐의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혁명동지가 진짜일까?" "이석기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이석기 혁명동기자·적기가 어떻게 안거야" "이석기, 국보법 위반이라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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