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 이석기 유죄 인정…징역 12년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02.17 17: 52

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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