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 회합에서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43건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선동,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74일 만이다.
이석기 1심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1심 선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네", "이석기 1심 선고, 내란음모라니", "이석기 1심 선고, 통진당 반응은?", "이석기 1심 선고, 잘한일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