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스마트폰으로 가능?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17 21: 30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한 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환급금이 계산돼 나온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 (http://www.nts.go.kr/cal/cal_05.asp)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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