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고액 현금거래 많은 10개 업종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2.18 07: 4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달부터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때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다.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들이다.
이 업종들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속일 수가 없겠네 이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랑 소비자 둘 다 좋은거겠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잘 된거지만 정부의 세금 걷으려는 노력이 대단하네" "현금영수증 의무발생, 부자세나 걷어라 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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