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노현미 판사)은 18일 이같이 알리며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밝혔다.
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하는데, 이 동의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는 중도 종료됐다.

앞으로 박효신은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박효신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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