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다원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9일 회삿돈 등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범행 액수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일부 범행이 계열사끼리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들과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자금 1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27일 다원그룹 재건축 로비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와 함께 9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삿돈 884억원과 아파트 허위분양으로 대출받은 168억원 등 1천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