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에 대한 제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19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SKB) 재판매 위법여부에 대해 재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재판매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규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은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의 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LG유플러스는 다음의 4가지를 들었다.

▲SKB에 과다한 도매대가 제공 의혹
SK텔레콤은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며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최대 70%로 이통업계의 통상적인 도매대가보다 20%P 높다고 LG유플러스 측은 유추했다.
▲SKT 과다한 결합상품 할인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시장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의 지배력을 활용해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 시 과다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이동전화를 3회선 결합 시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 이와 같은 과도한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전체 초고속 순증 가입자 중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IPTV는 허가없이 재판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표면적으로는 위탁구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계약유치 및 수수료 청구/수납, 영업/마케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허가없이 IPTV를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상품 재판매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에 국한되며 IPTV사업권 없이 재판매를 하는 행위는 IPTV법 위반에 해당된다.
▲SKB 가입자 감소에도 2010년 흑자전환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근거로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 가입자가 감소했음에도 흑자전환한 2010년을 예로 들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0년 통해 확보한 재무여력을 바탕으로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대거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약 300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했다. SK브로드 밴드는 결과적으로 2009년 1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지난해 7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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