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오는 8월 시행... 여론 '싸늘-어리둥절'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19 22: 41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인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학교 또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교문위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선행 학습 유발을 금지하는 규정 외에도 입학 전형이 전 단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학교장이 직접 선행 학습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을 징계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학원들 밥줄 끊기는 건가" "선행학습 금지법, 뭐지 전두환때 과외 금지시킨 것 같은 기분은?" "선행학습 금지법, 좋은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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