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 원)인 경우에 지원되는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을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되, 구체적인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은 월세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당 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실제 낸 임대료의 60%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세 가지 요건 가운데 일부를 높여 소득공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에 대해 네티즌들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어차피 빌리기는 어려울 텐데",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쉬워질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고액 전세를 막을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