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주정차 차량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 5만원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20 16: 54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 등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이 완화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조심해야겠어"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도 지키면서 운전 해야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은 환경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명에도 영향을 끼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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