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회전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까지 집중 실시되는 이번 공회전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백화점, 택시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활동이 시작된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 등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이 완화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수부족 탓에 과태료로 그 부족분을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과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을 지키려는 건지 세금을 걷으려는건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조심해야겠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환경도 아끼고 벌금도 피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