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의 연비 과장 문제에 대해 보상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결정 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연비 과장으로 인한 싼타페 1000억 원대 보상’ 논란과 관련해 “현재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과징금은 차종별 상한액이 10억 원이며 보상 프로그램은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 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과징금은 차종별 판매금액의 1/1000이며, 최대 10억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상 프로그램이 확정 될 경우 1000억 원대의 보상액이 매겨져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3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연비기준 적합 여부도 조사했는데 1차 결과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가 기준에 미달됐다. 연비기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 보다 5%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싼타페DM의 연비는 14.4km/l이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두 차종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 공개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상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연비과장으로 보상했던 금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시장 보상 프로그램은 보상 기간 10년에 불편 보상비용 15%로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기아자동차에 보상 프로그램 가동을 명령하게 되면 그 액수가 1000억 원을 넘게 된다.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8만 9500여대가 팔렸는데 10년간 과장 된 연비로 인한 손해액과 불편 보상 비용 15%을 더하게 되면 소유주 1명당 약 132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총액은 1200억 원에 이른다.
코란도스포츠 4WD AT6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만 600대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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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현대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