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더욱 강력한 방지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24 14: 42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이들 3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들 3가지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방법 외 새로운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된 셈이다. 미래부는 확인절차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범들이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당할 사람은 당할텐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강화, 더 강화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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