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 일탈행위 잇달아..내부 기강문제 도마 위에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2.27 09: 38

기무사 요원 일탈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26일 기무사는 기무사 내부 감찰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가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도 소속 장교들의 성적 일탈행위, 절도 행위 등 다양하다.
기무사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ㄱ중사는 지난해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 발각됐다.
또 육군사단의 기무부대장이던 ㄴ중령은 몇 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ㄴ중령은 이일로 보직 해직을 당했다.
이외에도 ㄷ대령은 지난해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영화를 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ㄹ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기무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이 과정에서 부적적한 행동을 한 부대원들에게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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