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회삿돈 465억 원 횡령 혐의..4년형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2.27 16: 13

최태원 징역 4년
'횡령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내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출자한 돈 465억원을 빼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회장 측은 원심에서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이 유죄 증거로 판단한 최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는 는 “최태원, 최재원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제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징역 4년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최태원 징역 4년,  그럼 SK그룹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하나" "최태원 징역 4년, 이례적인 일이네" "최태원 징역 4년, SK측은 예상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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