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이착륙 때도 허용 한다, 단 비행모드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4.02.27 16: 17

비행기가 이착륙을 시도할 때 그 동안 엄격하게 금지 됐던 전자기기 사용이 일부 허용 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 통화나 데이터 송수신은 여전히 제한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3개 항공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 즉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전자게임기의 사용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휴대전화, 테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던 것이 비행기모드로 전환할 경우, 비행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동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개 저비용항공사(제주,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여 오는 3월 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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