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한 '나주 초등생 성폭햄범' 고모씨(25)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으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인 성충동 약물지료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생,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 30분경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당연한 결과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사례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어린아이의 상처를 생각하면 더 가혹한 형을 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