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있어 소비자 권익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해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SK플래닛, KT엠하우스, LGU+, CJ E&M, SPC클라우드, 윈큐브마케팅)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미환불액 감소를 위해 잔여 사용기간 안내, 환불절차 고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12.1월)했으나, 짧은 사용기간, 복잡한 환불절차 등에 대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짧아(4~6개월) 미사용 상품권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사용기간을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기존 4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6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기존 6개월(연장기간 포함)에서 최대 9개월로 확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환불 전 환불 주체자의 신분증 사본과 환불받을 통장 사본의 제출을 FAX 또는 E-mail로 요구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출자료를 휴대폰 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5만 원 이하) 환불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상품권 조회·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미사용 상품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자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내역은 상품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조회(현재 일부사업자의 경우 6개월 또는 조회 안됨) 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요금 정보포털사이트 스마트초이스와 연계해 상품권 조회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휴대폰 메시지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신자가 메시지함에서 상품권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품권 전송 시 제목에 [모바일 상품권] 문구를 표기하도록 표준화하며 모바일 상품권 메시지 내용에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효기간, 이용조건 등 필수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수신자는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환불주체이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했으나 경과 후 환불 주체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의 권리를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수신자로 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기간 경과 후의 환불 대상을 본인(구매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경과 후 구매자에게 자동 환불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을 3월에 마련해 스마트초이스 등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미래부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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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