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행 꼬리물기 단속, 벌금은 얼마일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4.02.28 17: 15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 10점도 가산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꼬리물기 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너무해~" "'꼬리물기 단속', 진짜 빡빡하네" "'꼬리물기 단속', 좀 해야 한다. 어제 접촉사고 생길 뻔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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