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현장 연행
이성한 경찰청장이 폭력시위 현장에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정치인도 예외없이 현장연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유명인사들도 집회현장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인정될 경우 현장연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등이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우 보호조를 편성해왔는데 집회·시위에 휩쓸렸다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청장의 발언은 '2·25국민총파업대회' 향후 사법처리와 집회·시위 관리 대응방안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청장은 이어 "확정은 안됐지만 집회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행할 수 있는 (불법집회) 분위기를 현장에서 바로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이청장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은 현장집행을 하지 않으니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겁 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청장은 "굳이 '공방'을 따지자면 (경찰은) 방어적이었는데 공권력을 막으려는 물리력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력시위 현장 연행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폭력시위 현장 연행, 그 위법 여부 판단이 정확해야할 것" "폭력시위 현장 연행, 경찰의 무력진압에 힘들 싣는 꼴" "폭력시위 현장 연행, 실제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