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스티커, 주민증·면허증에 부착..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03 18: 30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새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사를 24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로면주소 스티커 부착은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행사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과 일치하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것이다.

스티커 부착은 전국 지자체에서 24일까지 개별 가구에 방문하거나 역·터미널 등에서 실시된다.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부착하게 되면 6·4 지방선거 등 각종 신분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아직 새주소가 어색한데 도움이 될 듯"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붙인다고 빨리 정착되려나"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귀찮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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