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롤짱, LOL 저작권 침해 아냐"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4.03.05 15: 01

PC방 점유율 40%를 넘나들며 무려 84주간 대한민국 인기 게임 순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를 배경으로 하면서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던 김성모 화백의 '롤짱'에 대해서 라이엇게임즈 코리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연재를 시작한 '롤짱'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주인공 강건마가 만화 속 인기게임인 '롤 오브 짱'의 캐릭터에 영감을 받아 강한 학생으로 거듭나는 학원물로 리신 신짜오 베인 마스터이 자르반 가렌 티모 럭스 등 LOL 챔피언들을 등장인물들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라이엇게임즈는 '롤짱'의 저작권 논란과 관련해 "최근 김성모작가와 회사측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 적 이 있다. '롤짱'이 LOL에서 영감을 얻은 패러디물이지만 LOL의 2차 저작물로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작가님의 창작 열의를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작가님도 일부분을 수정하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라이엇게임즈와 김성모 화백의 협의에 의해 '롤짱'은 현재 '리신'이 '리심'으로,'신짜오'는 '진짜오', '베인'은 '배인', '마스터이'는 '미스터이', '자르반'은 자루반, '가렌'은 '가렘', '티모'는 '타모', '럭스'는 '릭스'로 이름을 수정했다.
한편 김성모 화백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며 롤짱 연재,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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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화백 '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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