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분리과세
2주택 보유자 중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된다. 또 오는 2016년부터는 월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돼, 단일세율 14%를 적용한다.
정부는 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안조치를 확정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가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보안조치는 2주택 보유자 중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에게 내년까지 소득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2016년부터는 기존 방안대로 2주택 2000만원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단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45%에서 60%로 올린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로,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경비 인정을 받는 금액이 많아져 과표는 줄어든다.
이에 더해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도 인정해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