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6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제한 및 금지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지방선거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선거 90일전인 이날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 규정이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경우 본 후보등록 신청(5월15일~16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현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전에 뛰어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사퇴하지 않은 대신 홍보 활동은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줄을 이었던 출판기념회도 이날부터 금지된다.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역시 개최할 수 없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저술과 저서는 물론 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광고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도 이날까지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