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07 09: 27

변호사 등록 거부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사실,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제시하며 변호사 자격등록·입회가 부당하다는 점을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렸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 관계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했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실 또한 변호사 등록 거부의 이유로 작용했다.
이 전 부장판사의 최종 변호사 등록여부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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