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이통통신 3사들에 철퇴가 떨어졌다.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진 가운데 그 파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아주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 변경 모두 영업정지 대상이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다만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이동통신 3사 중 1개사는 순환적으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김주한 미래부의 국장도 "이번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불법 저지르더니 잘 됐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영업정지라고 해도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눈 가리고 아웅식 아닌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영업정지에도 과다 경쟁은 계속될 것 같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가격은 내려갈까”라며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