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누리꾼들 안타까움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3.07 21: 00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운 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자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실은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지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 윤 경감은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윤 경감은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 서서 동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행부는 ‘고라니를 치우고 난 뒤, 차에 치였기 때문에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다’고 판단,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직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업무의 상당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 윤 경감은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았으나 이번 신청 기각으로 순직 공무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족들도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은 아직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안타깝네요",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도대체 그 차는 왜 경찰관을 보지 못했는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등 애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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