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이라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단 휴진에 대해 "의협이 불법 휴진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지난 5일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진료수행요청서를 발송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원과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처벌을 넘어 의협 집단 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