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일 집단휴진,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은 언제부터?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4.03.09 13: 11

전공의 10일 집단휴진
전공의 10일 집단휴진이 화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국 전공의 대표 60여명은 지난 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 참여문제를 논의했다. 6시간여의 대책 회의 끝에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표자회의 결과 전공의 수련 병원 70여곳이 모두 10일 휴진에 동참하고, 사정상 휴진에 참여하기 힘든 수련 병원은 지지 성명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는 24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2차 집단휴진에는 모든 전공의 수련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일부터의 휴진은 필수진료인력까지 모두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와 인턴으로 구성된 전공의는 전국에 1만 7000여명이 존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단 휴진에 대해 "의협이 불법 휴진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지난 5일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진료수행요청서를 발송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병원과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처벌을 넘어 의협 집단 휴진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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