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시원 방화, 30여 명 긴급대피..생활고 탓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10 08: 12

홧김에 고시원 방화한 이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홧김에 고시원에 불을 지른 이모(50)씨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밤 9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30여 명이 대피했고, 72세 김모씨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번 방화로 고시원은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밀린 고시원비 25만원을 갚지 못해 주인과 싸운 뒤 홧김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홧김에 고시원 방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홧김에 고시원 방화, 아무리 화나도 불을 지르다니" "홧김에 고시원 방화, 다친사람은 무슨 죄냐" "홧김에 고시원 방화,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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