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 합헌, "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헌재 전원 일치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11 18: 00

남성 병역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가하는 병역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이모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남성이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정한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제정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 한 바 있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남성 병역 합헌, 남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성 병역 합헌, 평등권 침해까지는 아닌듯" "남성 병역 합헌, 이 논란은 징병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될 듯" "남성 병역 합헌, 성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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