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문자 제공 서비스, 25개 이통사 확대 실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4.03.12 15: 42

미래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13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25개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2005년 5월 도입된 이동전화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시 본인이 즉시 인지하도록 알리는 무료서비스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M-Safer(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이메일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개통이 이루어질 경우 개통사실을 메일로 통보해준다.
이번 M-Safer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엠세이퍼)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미래부는 이용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 지, 온라인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M-Safer 홈페이지 통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조회,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fj@osen.co.kr
엠세이퍼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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