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주도 SKT·LGU+에 7일·14일 추가 영업정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4.03.13 13: 06

방통위가 올 초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로 SK텔레콤 166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원, LGU+ 82억 5000원 등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는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간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장과열을 주도한 LGU+와 SKT의 경우 각각 14일과 7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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