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이통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는 각각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부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원, LGU+ 82억 5000원 등 총 30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 SKT에 각각 14일, 7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는 미래부가 내린 영업조치 이후에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그럼 그동안 기변도 못하는건가"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완전 강력한 조치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결국 피해자는 또 소비자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