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청장'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실형 산다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03.14 08: 38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청장이 신청한 보석신청까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처음에 이 사건 차명계좌가 10만원권 수표로 10억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된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계좌를 뜻한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떳떳하지 못한 돈과 관련된 모든 계좌라거나 차명계좌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계좌도 포함된다고 종전과 달리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31일 5개 기동단 팀장급 강연 도중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라고 말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2개월 감형된 8개월로 줄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2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OSEN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