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위조' 국정원 협력자 영장
OSEN 이대호 기자
발행 2014.03.14 15: 3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문서 위조와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스 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1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 결과 이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다른 문서도 위조해 국정원에 건넨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일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호전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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