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1억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만 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기통신망법'에 적용돼 지난 카드사에 내려진 수 천억원 대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단의 이번 KT 홈페이지 해킹 조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변형된 파로스 프로그램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된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 최고 1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드업계 처벌과는 대조적이라며 이통사 고객 정보 유출도 개인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59일 간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