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함부러 담배를 피면 벌금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취지.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때는 170만원, 2차 위반 때는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단속 인원이 부족해 사실상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인(公認)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