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협 요구 수용 결정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3.18 08: 36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에 합의했다.
MBC 등을 비롯한 다수 매체는 18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료수가는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심의에 결정한다.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가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채워져 의료수가 결정을 정부 다룬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이 받아들여지며,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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