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호텔문 파손 80대 택시기사에 4억원 배상 면제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3.19 15: 2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80대 택시 기사에 4억원 배상을 면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부진 사장이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 호의를 베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부진 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 홍 모 씨(82)에 대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19일 보도했다.
당시 홍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차의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홍 씨의 운전 부주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호텔 직원과 투숙객 등 4명이 다쳤고, 호텔 측 피해액은 약 5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홍 씨는 책임보험금 5000만원을 제외하고서도 약 4억 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은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한인규 부사장을 불러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이번 사고로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부사장과 하주호 커뮤니케이션팀장(상무)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홍 씨 집을 찾았으나 궁핍한 사정을 보고 사고 변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결국 이부진 사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4억 원 변상 의무를 면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홍 씨는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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