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데이즈' 장현성, 실제라면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4.03.19 16: 19

SBS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에서 장현성이 보여준 대통령 저격 행위는 '내란목적의 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공식 트위터와 블로그에 '쓰리데이즈'를 이용, 대통령 경호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한 글을 올렸다.
먼저 법무부는 극중 경호실장 함봉수(장현성 분)가 대통령을 향해 저격을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가 명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시해하려 한 행위로 보고,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수가 경호계획서를 대통령 저격사건의 공범들에게 전해줬고, 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를 어기고, 더불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록 봉수가 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걸로 나타났으나,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7조(불능범),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89조(미수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팔에 총을 발사한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인 ‘무기의 휴대 및 사용’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한편 ‘쓰리데이즈’는 사라진 대통령을 찾기 위한 태경과 봉수간의 치밀한 두뇌게임이 그려지면서 지난주 수목극 정상에 오르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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