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 유출, 길거리에 나뒹구는 처방전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4.03.19 20: 50

약국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로 제기됐다.
YTN은 지난 18일, 약국에서 2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이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처방전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민감한 질병 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버려진 처방전이 발견된 곳은 충남 보령의 길거리. 제보자 이 모씨는 "3월 4∼5일 쯤 충남 보령시 웅천역 부근 (흙바닥에)그냥 이대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다녀간 병원과 방문날짜까지 나와 있는데다 질병명과 처방된 약 종류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까지 기록되어 있다.
약국의 처방전 관리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보건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처방전이 버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지만 폐휴지처럼 취급된 처방전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이은 또다른 피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이 지난 처방전은 약사회에 수거를 의뢰하거나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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