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한 '우결'에 징계 및 경고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4.03.20 20: 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우리결혼했어요'에 간접 광고를 이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결혼했어요'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우리결혼했어요'의 출연자 2인이 협찬주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이 방송돼 간접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유사한 사례로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설정과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결혼했어요'를 비롯해 KBS W '애프터스쿨의 뷰티 바이블’도 간접 광고를 이유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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