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나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3.20 22: 30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보상 절차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일부 사용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SK텔레콤 측에 의하면 20일 오후 6시경부터 기기에 문제가 생겨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측은 “오후 6시경 가입자를 확인해주는 장비가 고장 나면서 30분 가량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가 전화를 거는 상대의 위치를 찾아주는 HLR(가입자 확인 모듈)이라는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문제를 확인하고 오후 6시 24분경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밝혔으나 통화량이 몰리는 바람에 오후 10시가 넘은 현재까지도 일부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큰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SK텔레콤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며 벼르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은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해야 한다.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오후 6시경 발생했다고 치면 9시까지 통화가 되지 않은 가입자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된다. SK텔레콤 측은 6시 24분경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지 않은 고객들이 많고 비판 여론이 많은 만큼 보상 절차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상금보다 성난 가입자들의 이탈과 회사 이미지 추락이 더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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