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대규모 손해배상사태 오나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4.03.20 23: 01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대규모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규정만 놓고 보면 일부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측에 의하면 20일 오후 6시경부터 기기에 문제가 생겨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측은 “오후 6시경 전화를 거는 상대의 위치를 찾아주는 HLR(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가 고장나면서 30분 가량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LTE 데이터 서비스 장애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대형 사고가 났다.
SK텔레콤 측은 “문제를 확인하고 오후 6시 24분경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밝혔으나 통화량이 몰리는 바람에 오후 10시가 넘은 현재까지도 일부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전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려는 통화량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고 있어 일부 주파수 대역은 여전히 관리 중이다.

이에 큰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SK텔레콤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며 벼르고 있다.
SK텔레콤의 보상규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발생한 시간과 SK텔레콤이 문제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혹은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오후 6시경 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사용자들은 오후 10시까지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보상규정에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을 확인한 누리꾼들도 “꼭 보상을 받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꽤 많은 만큼 SK텔레콤이 대규모 보상사태를 피해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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