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늑장대응에 고객 불만 높아져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4.03.21 07: 35

20일 오후를 강타한 SK텔레콤 통신장애가 점차적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대책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금액이 고객들의 요구치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SK텔레콤 측에 의하면 20일 오후 6시경부터 기기에 문제가 생겨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측은 “오후 6시경 가입자를 확인해주는 장비가 고장 나면서 장애가 발생했고 6시 24분경 복구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량이 몰리는 바람에 21일 자정까지도 일부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큰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SK텔레콤에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며 벼르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 측도 공식 사과문에서 “현재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면서 보상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24분 만에 장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전체적인 피해를 따져볼 때 이번에도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1회선당 대규모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최근 보상 사례였던 2011년 LG유플러스 무선 인터넷망 불통 당시에도 보상은 1회선당 최대 3000원에 그쳤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고객 보상책으로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9배인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순차적으로 복구가 된 만큼 가입자별로 불통 시간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명확한 보상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생업에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 정도 보상금에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일지는 불투명하다. SK텔레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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